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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이야기

[궁금한이야기H] 재산이나 신체에 손해를?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57011 2016-07-07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일상생활 중 뜻하지 않게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에 손해를 입힌 경우 그러한 손해를 보험회사가 대신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여기서 일상생활중이란 말 그대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들이받아 손상케 한 경우, 길을 걷다 다른 사람과 부딪혀 부상케 한 경우, 친구집에 놀러갔다가 TV를 파손한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해 보상해 주는 유용한 보험입니다.

 

이러한 상품은 손해보험에서 판매하는 상품에 특약 형태로 첨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구요 보상한도액 1억 기준 대부분 1천원미만(보험회사별로 상이함)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상황에 대하여 보상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은 제외)에 의한 사고와 피험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보험계약상 피보험자에 해당되어야 하는데요,

 

여기서 피보험자란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우연한 사고를 일으켰을 때 보상이 된다는 의미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피보험자의 범위가 넓으면 그만큼 유용하겠지요?

 

해당상품은 피보험자의 범위에 따라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자녀배상책임보험 등의 형태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자는 피보험자 자신과 그 배우자만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 본인과 배우자,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동거친족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자녀배상책임보험은 자녀가 피보험자에 해당 됩니다.

각 상품의 보험료 차이가 많지 않으니 피보험자의 범위가 넓은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가입하시는 것이 훨씬 유용하다 할것입니다.

   

 

 

 

TIP : 운동경기 중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다면?

운동경기 자체가 어느 정도의 위험을 내제하고 있어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통상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보상이 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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