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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이야기

[궁금한 이야기H] 자궁수술 후 보험금?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62484 2016-07-19

 

 

자궁수술 후 보험금 지급이 안된다구요?

 

자궁경부 이형성증(N87.1) cin3 단계는 자궁의 상피내암(D06)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궁경부 이형증(N87.1)은 자궁경부암의 전 단계로 자궁경부암 0기라 칭합니다.

곧바로 자궁경부암으로 진행되기 보다는 "자궁경부 이형성증 (N87.1) 단계를 거쳐 자궁경부 상피내암으로 진행후 자궁경부암으로 발전되죠.

 

 

우선 보험회사에서는

 

1. 진단서에 N87.1로 상피내암 (D코드)가 아니다.

라는 점을 빌어서 질병으로만 처리합니다. 많은 분들이 진단서에 암으로 기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궁경부 이형증이 암으로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이 모릅니다.

 

 

조직검사상에

 

1) Carsinoma is situ

2) CIN 3

 

로 되어 있는 경우

자궁경부 원추 절제술의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CIN3 단계가 되면 세포가 붕괴되어 자궁 원추 절제술을 시행하는데 방치하면 자궁경부암1기로 발전합니다. 자궁경부이형성증 CIN3 와 상피내암은 미세한 차이가 있지만 상피내암으로도 진단비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이 몰라서 청구를 하지 못합니다. 아니 청구한다고 해도 보험회사에서 암 진단코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급을 못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크지 않으면 염증치료나 약처방을 하는데, 무언가 질병이외의 암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있지 않나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1) 자궁경부 원추 절제술을 시행하고 실손의료비만 받으셨거나

2) 조직검사지상 CIN3, Carcinima in situ

3) 진단서에 "자궁경부 이형성증 (N87.1)

 

 

위 경우 바로 연락을 주십시요.

반드시 상담을 받으셔야 하고, 바로 청구하면 보험회사에서 거절합니다.

 

 

병원가자와 연계된 시원 손해사정법인은

정확한 상담으로 보다 많은 분들이 보험의 사각지대에서

곤란한 상황을 겪는 일이 없도록 발로 뛰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안내 및 문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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