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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이야기

[궁금한이야기H] 바나나 보트 타다가 사고가 났다면.?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54935 2016-07-26

 

 

 

바나나보트 좋아하세요?

 

수상스포츠에 관한 보상상식!

 

더운 여름 휴양지에서 물놀이와 함께 바나나보트, 제트스키 등 다양한 수상스포츠를 즐기시죠? 만일 바나나보트를 타던 중 보트 운전자의 부주의로 바위에 부딪혀 골반과 허리에 골절을 입었다면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까요?

 

이때 우선적으로 해당 사업장이 수상레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여야 합니다.

 

수상레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업체)은 수상레저종합보험이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사업주(가해자측)에게 보상접수를 요청하시고 보험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한 철 장사로 영업기간이 짧고 영업종료 후 바로 철수하는 경우가 있어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일부 수상레저기구만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소 불편하더라도 이용 전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물론 보험가입을 확인하는 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충분한 준비운동과 무리한 조종행위 등은 삼가 하여 본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TIP : 수상레저종합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수상레저기구의 운항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기본담보, 특약담보, 수상레저기구 손해담보가 있습니다.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상 수상레저기구를 소유한 사업자나 개인은 배상책임과 관련한 보험 및 공제에 가입할 것을 명시하고 있고 특히, 수상오토바이나 모터보트와 요트 등의 등록 대상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양한 보험에 가입했지만, 사고 후 혜택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 모르겠다면?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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