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압박고절의 경우에는 상해 후유장해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척추는 경추(목), 흉추(가슴), 요추(허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골다공증으로 뼈가 약해지는데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척추입니다. 교통사고나 넘어지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가 압박되어 정상 척추제가 아니라 찌그러져 기울어 지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손해, 생명보험에서는 이런 불의의 사고가 나서 척추체가 찌그러지고 기형이 찾아오는 경우에는 보험회사 상품 담보중 “상해 후유장해(손해보험) 내지 재해 후유장해(생명보험)”을 지급하게 됩니다.
압박골절로 진단되고 나서 보통 후유장해의 경우 약관상 180일 이후 다시 의사의 판단에 의해 영구적인 장해로 남아 있을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보험가입을 했어도 해당 상품담보의 존재를 모르고 3년이상이 지났거나 알았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장해 소견을 받기가 어려워 보험금 청구를 주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압박골절은 15%의 장해지급률(2005년 4월 이후 통합장해분류 기준)로 가입금액에 다음과 같이 보험금이 산정됩니다.
예) 00 손해보험 상품 , “상해 후유장해 담보” 보험가입금액 1억원
1억원 X 15% = 1500만원
보험회사의 경우 척추체의 경우에는 질병의 기왕병력을 고려해서 해당 금액에서 보험금을 상해 기여도 만큼 삭감조치 하거나 장해에 대해 한시장해의 경우 지급률의 20%(1500만원 X 20% = 300만원) 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점을 고려해 소액 지급을 합니다.
때로는 보험가입전의 고지위반을 근거로 보험가입전의 고지하지 않은 사항과 척추체와의 관련성을 따져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마저 해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번 잘못 들어간 보험금 청구는 다시 회복해서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후유장해 보험금은 보험금 지급이 고액인 만큼 전문가에게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