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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이야기

[궁금한 이야기H] 교통사고 후 경추골절 진단 ! 합의금은 어떻게..?!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63934 2016-10-11

 

 


갑작스러운 교통사고..

병원에서 "경추골절"로 진단받고..합의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생각만 해도 막막하시죠?

오늘 그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께요!

 


실제 병원가자 통해 보험금 청구 상담결과 업무를
의뢰받은 후 처리가 완료된 손00님의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교통사고 발생 경위 ▣

 

사례자는 지인의 차량을 렌트해서 이동 중 지인 운전미숙으로인해차량이

중앙선에 설치된 분리대를 충격하면서 전복되는 교통사고가 발생.

골절(경추 2번)상해를 입었으나, 다행히 안전밸트 덕분에 큰 부상은 면할 수 있었습니다.

사고 직 후 인근 응급실로 호송되어   검사결과

경추골절 진단을  확진받게 되었습니다.

이 후 근처의 대학병원으로 이동하여 골절 부위에 핀고정술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실무상 유의점 : 치료병원은 장해협조 불가 공지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은 "치료병원에 장해를 문의"하면
열에 아홉은 [과소평가] or [장해가 없다]고   합니다.

 

"대체..왜 일까요?"

 

​바로 주치의 본인이 자신의 실력을 믿는 만큼
본인에게 치료를   받으면 장해가 적게 남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 사례자 (손00)님도 같은 경우였습니다
.
인터넷에서 확인해 보니 척추골절로 핀 고정술을 시행하면

후유장애가 인정된다는 내용을 보았는데요.

이를 주치의에게 문의했더니

"수술이 너무 잘되어 장해가 없는데다

왜 자꾸 좋지도 않은 장해를 받으려는지 모르겠네요.."라며

거절의사를 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거절은 하단의 서류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명쾌한 상태에서의 퇴원"했다는 퇴원 요약지에서

결과가 확인되었다는 것.

 

 

전혀 기재 될 필요없는 불필요한 내용임에도

주치의는 단순히 "장해가 없음을 강조" 하고 싶었던 거 같습니다.


가해자의 보험사 입장에서는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에 중요한

후유장해가 없는 걸로 평가되어 좋아하겠지만요..!


 

▣ 치료병원에서 장해를 안받으면 불법인가요?

 

어떤 분들은 치료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

장해를 판정받을 경우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과 관련해서

불법적인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후유장애는 의사마다 주관이 개입되다보니...
병원 10군데를   가면 다 제각각의 장해가 판정됩니다

다만..병원은   누가봐도 공신력이 있는 병원!
즉 대학병원을 추천하는데 일반적인데요.

사례자도 사고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제 3의 대학병원에서 경추골절에 대한 후유장해 평가를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27%의 노동능력 상실률이 영구적으로 잔존하는 것으로

판정받게 되었습니다.

 

 

 

▣ 경추골절로 수술한 경우 적정 합의금은?


사실 업무상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내용인데요.

"교통사고로 몇주 나왔는데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대충이라도 얼마 받을 수 있나요?"

실제 사례자분도 이 부분을 가장 궁금해하셨습니다.

보험사에서 3,000만원 정도 제시를 했는데
합의를 봐야 하는지 궁금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합의금은 소득,과실,장해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장해의 경우 의사의 주관에 따라

이 병원가면 다르고 다르고 저 병원가면 다르기 때문에

특정 병원에 가지 않는 이상 예상이 힘들답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희에게 위임해서 메뉴얼대로 따라오시도록 안내했습니다.

척추의 경우 핀을 제거하지 않기 때문에

사례자의 나이가 20대 임에도 영구장해 확인을 내려주실 전문가가

필요했고 이에따라 영구장해가 인정되는 합의금의 경우

약 1억 1만원 정도가 산정되었습니다.

보험사 약관 VS 손해배상액 산정기준

교통사고로 인한 합의금 산정방법!

두가지가 있다는 ​거! 알고계신가요?

한가지는 보험사 약관!
한가지는 법원에서 인용하는 손해배상액 산정기준 인데요.
피해자는 두가지 기준 중 본인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손00사례자의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 기준을 바탕으로 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 경추골절   교통사고 합의금 종결내용 ▣

 

손00님   경우 보험사가 L사 였는데!

처음에는 법원 실무에서도 나이가 젊은 경우에 척추 고정술을   시행한

경우라도 한시장해가 종종 인용됨을 이유로

영구장해 인정은 불가하다고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사례자의 경우 경추2번과 3번이 골절되면서

탈구를 동반해서 전위가 심한 점

향후 삽입된 핀을 제거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할 때

핀을 제거할 소지가 있는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되는 것은

형평성있는 원칙에 반한다는 것을 근거로

적극적인 의견을 피력한 결과 상기 내용에 합의가 종결되었습니다.


반신반의 하던 손00님도   결과를 보시고는 바로 합의!

영구장애가 인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는

현 상황이 최선이라는 것을 알고있기 때문입니다..ㅠㅠ


평소 업무를 하다가 곰곰히 생각해 보면

척추압박골절의 경우 수술시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연히

한시 3년   미만이라는 등 보험사 한쪽 말만 듣고 합의를 보시는 분들이 많아

안타까운 생각마져 드는데요.

합의가 종결되어야만!

수수료를 받는 전문가의 업무특성을 잘 생각해 보신다면..!

어색하고 까다로운 합의는 전문가에게 맡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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