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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이야기

[궁금한 이야기H] 무릎의 십자인대파열로 수술을 했다면 보험금 청구방법은?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90416 2016-10-24


 

 

무릎의 십자인대파열로 수술을 했다면 보험금 청구방법은?

 

무릎십자인대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셨다면 아마도 대부분 전방십자인대파열이거나 후방십자인대파열로 관절내시경 수술을 받았을 겁니다.

 

무릅십자인대파열은 교통사고나 산재사고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축구, 농구, 등산등 흔희 우리가 생활하는 도중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무릎 십자인대파열로 수술을 했다면 가입한 보험에 어떤 담보를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내 이름이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보험증권을 보시면, 수술급여금, 실손의료비, 상해후유장해나 재해장해급여금 담보에 해당하는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 수술급여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릎의 십자인대파열로 수술을 받게 되면 수술급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증권에 수술급여금에 대해 1종부터 3종으로 혹은 1종부터 5종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술의 난이도에 따라 난이도가 낮은 수술을 1종으로 하여 난이도가 높을 단계에 따라 3종이나 5종까지 나누어 수술급여금을 차등하여 지급합니다.

제출서류로는 수술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진단서나 혹은 수술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무릅십자인대파열은 근골격계수술에 해당하여 약관상사지관절의 관혈수술2종에 해당하는 수술급여금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 실손의료비입니다.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 및 처치를 받게 되면, 교통사고나 산재사고가 아닌 일반적인 상해(넘어지거나 운동 중 다친 경우)의 경우 실손의료비 담보의 해택을 받게 됩니다. 가입하신 보험의 가입 연월일에 따라 약간의 보장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령 201591일 이후 출시된 상품의 실손의료비 선택형상품은 본인부담금 90%, 비급여 80%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실손의료비 청구시 제출 서류는 영수증과 진료비상세내역서를 병원에서 발급받아 청구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후유장해와 관련된 보험금의 청구입니다.

무릎의 십자인대파열로 장해가 남는다고요?

십자인대파열로 관절내시경을 통해 해당부분의 십자인대재건술을 받으셨다면 필수적으로 후유장해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입한 보험에 상해후유장해 담보나 재해장해급여금담보가 가입되었다면 담보금액 혹은 가입금액에 따른 장해비율로 후유장해보험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20054월이후에 보험을 가입하셨다면 무릎의 동요(불안정성)의 차이에 따라서 5%에서 20%의 장해지급률을 장해기준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상태라면 청구 가능한데요. 청구 서류는 아래와 같이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 폼메일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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