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OECD 가입국가중 자살로 인한 사망률 1위라는 불명예를 갖고 있어 마음이 아픕니다만 이번 판결이 의미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상품중 사망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사망원인을 묻지않고 지급하는 일반사망보험금과 재해(상해)를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지급하는 재해(상해)보험금이 있습니다.
일반사망보험금은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후에는 자살의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약관에 명시되어 있어 지급사유를 불문하고 보험금이 지급되었으나 2001년~2010년 사이(보험회사별, 상품별 차이가 있음)에 생명보험회사에서 판매한 상품 중에는 재해사망보험금도 2년 경과 후 자살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재해사망보험금이 일반사망보험금의 2배 정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보험소비자와 보험회사는 서로 소송을 통해 지급 여부를 결정해 왔고 최근 대법원에서 가입 후 2년이 지나 자살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여 보험회사에는 매우 난감해 하고 있습니다. 미지급했던 액수만 수천억에 달하고 앞으로 발생한 사유까지 감안한다면 1조원에 육박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해당판결의 당사자인 OOO생명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소멸시효에 대한 부분은 현재 재판 중 이므로 이를 지켜본다는 것이 보험회사의 현재 입장입니다.
자살의 경우에도 고액의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면 자살을 부추기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어서는 안되고 우연성이 결여된 자살(고의사고)까지 재해(상해로)인정된다면 보험원리에도 위배된다는 보험회사의 입장과 보험약관은 당사자(보험회사, 보험계약자)를 구속하므로 계약의 내용으로 이행되어야 한다는 보험소비자측간의 주장이 이 문제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TIP : 소멸시효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존속하는 기간으로 인보험의 경우 2년, 배상책임보험(자동차보험 등)은 3년이 지나면 그러한 권리가 소멸되는데 이것을 소멸시효라 합니다. 그러나 상법이 2014년 개정되어 2015년 3월 12일 이후 보험사고가 발생하거나 새로이 체결된 보험계약의 경우 인보험이더라도 소멸시효가 3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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